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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논단]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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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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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최태열(논설위원)

 

1980년 광주에서 5.18사태가 일어난 지 42년이 지났다. 이 사태를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정권이 아니라 노태우와 김영삼의 우파정권이었다.

 

노태우는 사실상 전두환이 설계한 6.29선언의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고 1988년 집권한 후 전두환의 상왕정치를 두려워하여 그를 백담사로 귀양보냈다. 그리고는 1990년에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보상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창당하고 1993년 집권 후 치러진 19956월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다. 그 당시 민자당의 역학구도로 보면 민주계의 세력이 기존의 5,6공 세력에 비하여 약하였다. 이를 19964월에 있을 제15대 총선을 대비하여 민주계가 정권의 핵심이 되기 위하여서는 구 민정계를 숙청하는 방식으로 국면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 12.125.18에 대한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자로 제정하여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문재인정권시기인 2021. 1. 5. 추가되었다. 이 추가조항을 두고 한변을 비롯한 우파진영은 이를 역사왜곡처벌법이라 하여 반대성명을 내고 저항하였다. 그러면서 이 법은 5.18에 대한 일체의 이견을 봉쇄하고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독점하면서 학문 예술의 자유가 질식된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

 

그러한 표현이 우파진영내에 널리 퍼지는 바람에 지금도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다(동법 제8조 제1). 또한 그것이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2).

 

그러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의 제목을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단 이유이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널리 자리잡고 있다. 그 실제 예를 서경석목사가 동아일보에 실은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5.18에 대해 광주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법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재도 사실이 아니다. 위 법률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된 데에는 2020. 10. 29. 자 한변의 성명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한변이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제목을 “5.18역사왜곡처벌법이라 붙여 역사를 왜곡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우파진영이 스스로 왜곡을 한 대표적 사례다. 한변의 그 성명을 다른 우파단체들도 그대로 따오고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지금도 대부분의 우파진영이 서경석목사같이 다른 의견만 제시하여도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한변이나 서경석목사 공히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 것을 부인하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나의 주장은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닌 의견의 제시일 뿐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닌 것이다. 만약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를 규정한 헌법 위반으로 위헌법률이 확실하므로 감히 어느 정권이라도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변이 이를 정확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2020. 10. 29. 발표한 성명의 제목을 “5.18역사왜곡처벌법이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파진영내에서 5.18에 대한 다른 해석을 금기시하는 결과를 자아내었으므로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 법이 처벌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이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5.18에 대하여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해석 이외의 다양한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성명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우파진영을 오도한 잘못이었다는 점도 인정하여야 한다.

 

5.18에 대한 다른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5.18에 대한 진실추구는 오히려 그 법이 목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5.18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진실과 허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규명은 적극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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