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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 복원하라.
윤석열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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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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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서거에 즈음한 대한민국역사연구회 성명서

대한민국역사연구회 외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서거에 즈음하여 윤석열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화해와치유재단'의 복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안국동 일본문화원 인근 노상에서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역사연구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수호포럼,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일갈등타파연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한국의길, 사회디자인연구소, 오이박사, 자유청년연맹, 바른교육실천행동 등이 함께 했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문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우송하고 대통령 소통비서관실에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화해·치유재단 복원하라

 

우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에 대해 자행된 테러행위로 훌륭한 지도자를 잃은 일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는 일본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기에 일본국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선린우호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애쓴 지한파 정치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1948. 8. 15.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1948. 12. 12. UN총회는 제195()호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952. 4. 28.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어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독립과 주권을 되찾은 한,일 양국은 1951. 9. 8.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 관련 규정과 1948. 12. 12.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호를 존중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1965. 6. 22. 체결하고 상호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우호와 선린을 다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a)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입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이라 함은 미군정청이 몰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양여한 민간인 적산재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에는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을 무효화하고, UN총회 결의 제195()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들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가하여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로 한 약속으로써 그 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구 일본제철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에 기해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한일기본조약의 밑바탕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존재함을 한국내에서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일본법인 소유의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 개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 제기이자, 국가의 국제조약 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과 관련한 이런 사법부의 조치는 양국의 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대해 불신을 조장합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64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 양국은 한일청구권협정 존중이라는 바탕 위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는 일본국 내의 반대를 무릅쓰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한국측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으며, 그 결과 2015한일위안부합의가 성립되고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결과물로 일본 정부자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해 변상한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후속처리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사실상 파기되었고,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서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안부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와 치유재단의 조속한 회복 등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법적정치적 해법 마련이 지연된다면 한,일관계가 파국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일관계의 파국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국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 양국의 선린우호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서거와 관련, 그 유가족과 일본국 국민들에게 재삼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한일관계에 대한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합니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것이 양국의 우호와 공동번영을 보증하는 길임을 천명하라.

둘째, 한일 양국은 상대국 국민의 국내외의 재산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그 책무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효력을 흔들 수 있는 국제문제임을 한국정부가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여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을 원상회복하라.

2022. 7. 12.

 

대한민국 역사연구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바른교육실천행동

사회디자인연구소

한일갈등타파연대

자유수호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의길

오이박사

자유청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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