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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전국 경찰협의회 집단행위 감사원에 부패행위 신고
신자유연대, 전국 경찰협의회 집단행위 감사원에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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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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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전국 경찰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총 57여개 경찰서에 대하여 감사원에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2022년 7월 21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앞에서 개최한다.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내용은 전국에 걸쳐 경찰서 직장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를 이유로 단체로 단식과 삭발식에 이은 삼보일배 포퍼먼스를 하고 있으며, 각 경찰청, 경찰서 및 심지어 지구대 앞까지 불법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근조화환 30여개를 정부에 보내는 등 집단적 정치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이다.

신자유연대와 자변은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행위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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