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논단]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진작에 자청했어야!
[논단]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진작에 자청했어야!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진작에 자청했어야!

이경복(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재캐나다 은퇴회계사)

 

최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선거에 관련된, 특히 4.15총선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 감사계획에 대하여 선관위가 자기들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못받겠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또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선관위의 이런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관리는 기본적으로 입법행위도 사법행위도 아닌 행정(administration)행위이다. 그래서 자유당 시절에는 내무부 소관이었다. 그러던 것을 행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선관위는 기능상 행정기관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된 조직과 직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감사원법(243)'피감대상에서 제외한 기관'에 포함하지 않은 까닭이 바로 이 것 때문이다. 요컨대 헌법기관이라는 위상만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충분조건이 아니된다는 말이다.

 

둘째, 외부감사를 받으면 독립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은, 감사(audit)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다.

감사란 한마디로 관리자와 그가 관리한 바의 무결성(integrity)에 대해서 제3자가 검사(examination)를 통해 증명해 주는(attest) 일이다.

선거에 있어서 무결성이란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즉, 독립성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관위를 감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점검사항의 하나가 선관위의 독립성 여부이다. 이를테면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그 누구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세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관위는 자신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진작에 자청했어야 한다. 그리하여 작금의 각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감사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없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다.

내부감사인 자체감사는 나름대로의 특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감사는 우선 대외적 신뢰성에 있어서 내부감사와 다르다. 특히 감사원 감사의 경우 회계감사는 물론 직무감찰(inspection)을 포함하는 만큼 검사의 밀도와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요컨대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보다 객관적이며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인 감사원 감사인 것이다.

다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면 감사의 실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감사의 범위(scope)와 한계(extent)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회계감사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감찰을 포함할 것인지, 6.9대선(2022)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4.15총선(2020)을 포함할 것인지를 우선 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투,개표 부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부터 개표 후 선거쟁송까지의 전 과정을 망라할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의 당락과 직접 관련된 변칙, 위법 및 불법사항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시스템상의 불법사항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장에 놓여진 투표용지

선거 시스템상의 불법사항'이라 함은 예컨대 투표시 선거인의 신원을 파악할 때 QR코드를 사용함으로서 기인하는 비밀투표원칙 위반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의혹 등, '후보자의 당락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말한다.

6.9대선과 관련해서는 소위 '소쿠리투표'로 상징되는 투표관리 부분을 직무감찰하고, 4.15총선과 관련해서는 투표 전에서부터 개표 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직무감찰이 회계감사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의 당락과 직접 관련된 사항외에도 '선거 시스템상의 불법사항'도 당연히 감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선관위가 자체감사를 했다고 하니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사실상 예비조사를 마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거소송과 재검표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 내지 의혹점이 각종 증거와 함께 쟁점화되어 있어서 구체적 감사 및 감찰사항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

요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착수하면 될 일이다. 늦어도 너무나 늦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감사를 못받겠다고 했지만 그냥 한번 해 본소리일 것이다. 결코 버틸 일이 못된다. 오는 728,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253개 선거구 중 139개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된(계류 중인 것만 126) 사상초유의 국민적 의혹사안이다. 이제 소송이 제기된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관위와 선거의 무결성 만큼 중요한 사안은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그들의 대표들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 위임행위가 만약 위법과 불법으로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4.15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4,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이 국회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아니라면 어찌 되는가?

만약 선거부실관리가 아니라 선거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불법행위가 외부 불온세력의 개입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필경 검찰수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면 재선거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히 '선거사변'이 된다.

책무가 어느 때 그 무엇보다도 막중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