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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징용문제 한일청구권협정 준수하도록 외교부에 진정
한타련, 징용문제 한일청구권협정 준수하도록 외교부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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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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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대표 최덕효)는 오늘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외교부에 '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하는 한타련이 오늘 외교부에 제출한 진정서의 전문이다.

[성명서] 징용 (전시 노무동원) 문제,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번의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외교부)는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재단과 기금에 집중하면서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를 추진해왔으나 최종 회의에서 중론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새로운 재단을 신설하는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재단을 조직하는 것이 결국 위안부 문제에서 실패한 화해치유재단 방식을 되풀이하는 까닭에 거듭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관협의회에 많은 노력을 쏟았고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급기야 궁색해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를 찾아 읍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관협의회 대신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또한 위안부 문제에서 이미 선례가 나와 있다. 
2015년 한일위안부협상 타결에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정대협 대표 윤미향에게 사전 설명을 했고, 화해치유재단에서 구 위안부 어르신께 80% 보상을 집행했음에도 이후 정대협(정의연) 인사들의 방해로 재단은 해체되고 말았다.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면 현 정의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조직 해체 앞에서 필사적으로 오늘도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징용 문제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원들의 성격은 상당부분 정의연과 겹쳐진다. 따라서 정부와 민관협의회 회의가 종료되었다고는 하지만, 몇몇 피해자 분들과 정부가 직접 협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민관협의회가 정대협처럼 피해자들에게 개입할 공산이 적지 않다.   
이들 단체의 주류 인사들은 한미동맹 파기와 한일관계 개선 반대를 위해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종북세력의 확장에 힘쓰고 있다. 

  한타련이 다시금 강조하자면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정리된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청구권 자금 유무상 5억불 수령과 이 돈으로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 피해자 측 인사는 “지난 정권에서 이미 보상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한타련의 질문에 대해 “그건 위로금이고 이젠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그 위로금의 재원이 바로 청구권 자금임을 인지한다면 이들의 욕심이 얼마나 과도한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중에서 지급된 보상 내용에 미흡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만 보충하면 된다. 
예컨대 전시기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 분들이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오해 활동한 단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들 단체로 하여금 보상하게 하는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민관협의회 방식은 실패한 화해치유재단의 재탕으로 중단해야 한다. 
2. 정신대 여성(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게는 일본군위안부를 정신대로 오인해 활동한 정의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3. 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국제법인 청구권협정에 의거 해결해야 한다. 

2022.9.7.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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