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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시민언론민들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시민언론민들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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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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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김기수 변호사는 11월 15일 오전 11시 이태원에서 사망한 시민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민들레, 시민언론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울경찰청 앞 노상에서 개최하고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부 수사과에 배당했다.

이날 고발에 나선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로서 취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2022. 11. 14.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태원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누설하였다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진 대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기수 자변 대표는 '유족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은 유품이 아니라 고인들의 이름이 아니겠느냐"면서 고인들의 이름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분향소 설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정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김기수 변호사는 사망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이미 유족들의 사망자의 이름을 자신의 정보로 관리하려는 의사가 표명된 바 있는 등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들의 가족관계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측부터 김기수 변호사,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장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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