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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지 선언
한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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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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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성명서]

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지지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66조의 2에 근거하여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이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안전운임제의 영구시행을 고집하면서 불법파업을 계속함으로써 초래하게 될 파국적 상황을 막고 법질서 및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

화물운송으로 운송사업주나 운수종사자가 받는 운임은 화주와 이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의 근간이다.

그러나 공급과잉에 따른 과도하게 낮은 운임으로 인하여 운송의 안전이 위협받는 정도에 이른다면 정부는 시장질서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시적, 예외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송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이 부담한 물류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운송사고가 줄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기적인 동기에서의 파업을 안전이라는 공익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전 국민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영구적,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을 감행한 것도 모자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법치주의와 국가경제를 지켜내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2022. 11. 29.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북한인권법 집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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