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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 최승호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노동부, MBC 최승호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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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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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MBC 2018년 4월 ‘뉴스데이터팀’에 MBC노동조합 노조원들 집중 전보배치한 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MBC노동조합은 최승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았고 12월 3일자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MBC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최승호 사장과 정*일 보도본부장, 한*우 보도국장이 이끌었던 2017년 12월 13일의 조직개편과 2017년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조 업무에 대한 지배·개입)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2018년 4월 ‘뉴스데이터팀’을 만들어 과거 파견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아침뉴스 자료정리 업무를 배정하고 당 노조원들을 이 부서에 집중 전보배치한 일로MBC노동조합으로부터 올해 2월 고발당한 바 있다.  

뉴스데이터팀에는 전현직 MBC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전보발령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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