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정책, 도시계획
김기수(변호사, 프리덤뉴스 발행인)
‘환경’은 법률상으로도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강학상으로는 ‘자연환경’ ‘거주환경’ ‘문화환경’을 포함해서 정치, 종교, 행정, 정신까지도 포함한 최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상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만을 의미한다.
환경문제는 1960년대 이후 자유무역과 녹색혁명이 가져다 준 인류의 풍요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 1968년 폴 에를리히의 ‘인구폭탄’ , 월드워치연구소의 ‘지구환경보고서’ 등이 환경비관론을 확산시켰다. 1980년대 들어서는 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을 가능한 절약하자는 취지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하였다.
김정호박사는 '시장원리와 환경문제'라는 논문에서 '자원은 귀중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절약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주인이 없다면 누구도 그것을 아껴 쓰려고 하지 않는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귀중한 자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와 강물과 바다, 지하수 같은 자원들이 오염이라는 공유의 비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물’ ‘공기’ ‘산림’ ‘햇빛’과 같은 자연환경도 일종의 재화로서 소유권을 설정하고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시대가 곧 오거나 이미 오고 있다.
우리가 막연히 환경권을 국가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나 누릴 권리로 해석하여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시혜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환경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환경은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의 문제로 치부될 성질도 아니다. 환경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고 환경을 위한 국가의 간섭을 부르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현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유지나 사유지를 불문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이용계획은 광범위하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토지의 이용계획만큼 환경에 밀접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나 계획이 과연 ‘법’으로서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사적 소유 토지에 대한 개인의 이용욕심만큼 강렬한 것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은 왜 그런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타당하려면 그 규제가 차별적이거나 선별적인 규제가 아닐 때 우리는 그 규제가 타당하다고 여긴다. ‘
법’과 ‘규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나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류는 수 천년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 ‘법’이나 ‘규제’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탐욕이나 이기심을 절제하는 것이 당해 사유지 소유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인류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왔다. 인류역사에서 도시만큼 인간의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 도시의 성장에는 도시계획이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 공간적인 환경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환경과 관련한 법이 발전해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환경을 환경답게 만드는 기본 '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