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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박원순 유족 박주신 병역의혹 민사소송 취하, 피고들 소취하 부동의
[단독] 故 박원순 유족 박주신 병역의혹 민사소송 취하, 피고들 소취하 부동의
  • 프리덤뉴스 기자
  • 승인 2022.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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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자신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외 5인을 상대로 도합 5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510889호)에 대하여 박 전시장의 유족 강난희 여사는 2022. 12. 18.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강난희 여사는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취하서에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이 다 지나가도록 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못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는데다 특히 2021. 12. 15.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장기간 추후지정되었다가 2022. 8.에야 변론이 재개 결정이 고지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의 법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퇴색해 버린 상황에서 소송수계인은 원고 관련 행정소송에 집중할 필요가 생겨 피고들 전부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유족측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 외 2인의 피고들은 소송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소취하에 부동의한 양승오 박사는 '소취하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조속히 박주신씨가 귀국하여 신체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피력하여 박주신씨의 법원 신체검증이 없이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고 양승오외 2인의 또 다른 소송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위 사건의 변론이 재개된 2022. 11. 8. 박주신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김기수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모두 원고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기수 변호사는 '양승오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 및 신체검증이 채택되어 서울고등법원이 증인소환에 불응한 박주신씨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측이 민사에서도 증인 및 검증신청서를 제출하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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