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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임의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에서 집행유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임의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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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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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023. 1. 9. 11:00 감사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유죄(방실침입은 무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유현식 공보관이 공개한 보도설명자료에 첨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9. 5.경까지 원전산업정책과장, 피고인 C은 2015.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 2020고합491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 2 - 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실무자들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2019. 10.경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였고, 2019. 11. 26. 산업부 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산업부에 ‘3년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하여 내부 보고자료, 청와대, 한수원 과의 협의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 고 감사원에 그와 무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①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2019. 11. 26.자 자료제출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고(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 하여 감사방해), ② 피고인 C은 2019. 12. 1. 23:00경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하 여 원전산업정책과 직원 PC에 있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감사 관련 자료 삭제로 인한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대전지방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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