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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병합기 과거사를 인적, 물적으로 완벽히 청산하고 건국된 나라다.
대한민국은 병합기 과거사를 인적, 물적으로 완벽히 청산하고 건국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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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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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병합기 과거사를 인적, 물적으로 완벽히 청산하고 건국된 나라다.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

 

현재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서사 청산의 명분으로 인적 청산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에게는 과거사 청산이 최대 관심사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들에게 과거청산은 본질적으로 기억만들기혹은 기억을 만드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과거청산은 항상 균형감각을 잃은 독선, 그리고 피아식별, 선악이라는 이분법의 잣대가 적용될 뿐이다.

대한민국역사연구회 내부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프리덤뉴스 발행인 김기수 변호사(왼쪽 귀속재산연구 저자 이대근 교수)

윤해동 박사는 친일파 청산과 탈식민의 과제라는 저서에서 일제잔재청산은 첫째, 제국주의국가 대 피지배국가간의 식민지배의 청산문제, 두 번째는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체제청산의 문제, 세 번째는 식민지배를 통해 형성된 민족국가 내부의 청산문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해방 후 심각하게 고려한 흔적은 없고 청구권문제로 변질되었다가 결국 독립축하금의 의미를 가지는 경제협력자금을 공여받으으로써 첫 번째 수준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제 잔재청산을 3가지 문제로 분류하고, 그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경청할만한 견해이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본다면 일본의 패전과 미군과 소련의 진주로 인하여 발생한 일본군과 일본인의 퇴출도 넒은 의미에서의 인적청산으로서의 피지배국가와 제국주의국가간의 청산에 속한다. 두 번째 문제인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체제청산의 문제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국과의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인한 일본의 독립으로 달성되었다.

국내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바로 세 번째인 식민지배를 통해 형성된 민족국가 내부의 청산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방직후부터 인적청산에 주안점을 두고 다뤄졌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사회민주화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1980면대 후반부터 친일인명사전 제작등 친일청산의 목소리가 드높아졌고 결국 최근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이 제정되고 친일재산 환수절차가 치밀해지고 있다. 이 친일재산귀속법은 소급입법으로 통한 재산권제한, 처분적법률, 연좌제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헌법률임이 분명하다. 친일에는 일본의 지배에 협력한 것과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것이 있는데 일본의 지배에 협력한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완용을 천하의 매국노로 가르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부활이었어야 가능한 논리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충신이었지 대한민국의 역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수괴로 몰고 한일합방에 기여한 자들을 모두 친일파로 규정하고 후손의 재산까지 몰수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행테 법률가로서 일말의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률로 역사를 처단하려는 시도는 사실 알고 보면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자들은 왜 과거사 청산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더러워진 민족의 손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청장년들에게 팽배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역사왜곡은 정치왜곡을 낳고 정치왜곡은 역사왜곡을 낳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친일청산은 미완이었고 기필코 달성되어야 한다는 세뇌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선동으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득권세력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반대한민국세력들의 이해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제주4.3과 같은 건국과정의 상흔에 대해서도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건국의 공로를 평가절하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과거사 청산은 그 청산의 전환기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과거사를 통한 성찰을 통해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고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적대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통합’ ‘인권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체제 내에 포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 정당성에 대한 의문제기나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창조해내는 일을 목도하고 있다. 과거사청산이 오히려 전환기를 거쳐 새로 수립된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마치 면역체계가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것 같다.

 

한편, 미군정에 의한 조선총독부 재산과 일본인 기업 재산에 대한 몰수와 귀속, 그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정부에 양여된 사건, 그 귀속재단의 민간불하 등에 대해서는 친일청산의 문제로 다루려는 시도나 연구는 고사하고 지식인들에게 어떤 인식조차 된 바 없었다. 일본제국주의 잔재라고 해서 일본이 남겨주고 간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된다면 그것은 1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이 제국주의로 치닫기 이전에 일본과 대한제국의 합방의 동시대적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대한제국의 외피를 쓰고 일본국과 합방함으로써 봉건의 잔재를 그대로 남기게 되었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특질을 그대로 보유한 채 건국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주의자의 외피를 쓴 사회주의자에 맞서 토지개혁과 새마을 운동으로 개인의 창조에 앞장서면서 조선시대가 남긴 적폐인 봉건잔재들을 성공적으로 청산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과의 병합기에 온존되었던 봉건적 잔재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멸망한 조선의 영광을 되찾을 꿈꾸고 있다.

봉건적 잔재들을 숭상하며 대한민국을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고 인식하는 수구적 세력들은 민족주의 환영에 사로잡여 과거사 청산에 유달리 집착하면 특히 인적청산을 강조한다. 그래서 친일파 또는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낙인을 찍는 청산작업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친일파 청산은 정적을 친일파 후손으로 지목하기, 친일파의 후손에 대한 재산박탈과 공무담임권의 사실상의 제약, 역사에 대한 비평금지, 민족주의 정서에 반하는 언동에 대한 징치 등 점차 광기를 띄어 가고 있다. 심지어 개인소유권의 절대적 보호와 소급입법금지, 법적안정성이 모두 파괴되고 있다. 과거로 가는 블랙홀이 활짝 열린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들어서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내는 집단기억들은 대부분 사실 대한민국을 단죄하는 것이다. 그 광기를 불러오는 집단기억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같은 외세에 기생하는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이고, 그 기회주의 기득권자들이 민중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들의 각성하여 외세와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집단기억을 만들어 내기 딱 좋은 것이 인적청산으로의 친일청산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친일인명사전 작업으로 표출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종결로 해방을 맞이한 조선반도에 전환기가 찾아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전환기에 정의를 세우려면 대한민국이 과연 식민지였는가? 라는 의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왕조는 일본 왕가와 조선반도를 들어받치고 왕가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제국주의 시대를 다 훑어봐도 전쟁없이 양 국가간에 합방조약으로 식민지가 된 나라는 대한제국이 유일하다. 내선일체가 의미하는바와 같이 일반적 식민지 통치방식과도 매우 달랐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는 말은 틀렸다. 한일병합조약이 말해주듯이 강점기가 아닌 병합기로 불러야 한다.

전환기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새로 건국될 국가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청산과 관련된 전쟁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딱히 청산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흔히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완용은 조선왕가의 충신중의 충신이 아닐 수 없다. 왕가의 사직을 지킨 충신 말이다. 현재도 종로에 가면 종묘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종묘사직이 전형적인 봉건잔재이다. 따라서 구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면 일제하에서 존속하고 있던 봉건잔재부터 청산했어야 한다.

일본의 패망직후 대만, 일본,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분할을 원했다. 해방직후 미군정하에서는 반일정서가 하나의 시대적 트랜드가 되었다. 그것은 미군정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일본의 영향력이 일체 배제된 신생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것이 미군정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만주,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두게 했는데 군수물자생산력이 충분한 요새화된 만주를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둠으로써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미국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있던 71만명의 일본인의 개인 소유재산까지 몰수한 후 일본으로 축출한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약화가 최대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남한은 1965년 한일회담으로 일본과 교류를 새로 맺기까지 20년을 매우 곤궁하게 살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대만 해도 경제력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던 조선반도의 경제력에 일대 타격이 가해진 것이다.

 

따라서 20년간 단절은 이승만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점도 있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다. 1965년 한일회담은 미국의 무언의 압력하에 진행되었다.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일체의 일본기업의 재산을 몰수하여 신생 대한민국에 양여한 것은 일본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자생시켜 다시는 일본에 병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을 견제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인 민간재산 몰수는 헤이그육전조약의 위반이고 미국이 이러한 육전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득이 귀속재산을 몰수한 이유는 이보다 더 잘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체제의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전환기에 있어서의 정의는 바로 제국주의 청산이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를 배경삼아 조선반도에 진출한 민간인, 민간기업들의 모든 사유재산은 몰수되었고, 그 재산은 다시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서 대한민국에 모두 양여되었다. 이 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정신이자 전환기의 정의였다.

인적청산 역시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71만명의 사실상 일본 본토로의 강제이주로 사실상 완결되어 일제 잔재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이승만정부는 북쪽으로는 휴전선에 남쪽으로는 일본과의 외교가 단절된 상태의 고립무원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연명하면서도 교육과 미래에 투자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닦 았다. 하지만 민생은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직전의 동원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불가피했다고 본다. 1920~30년대의 조선반도의 번영은 1965년 한일회담이후에야 희망이 보였고 20년을 더 기다려 1985년경에서야 안정된 경제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청산이 1945년 해방 공간에서의 전환기 정의였다면 일제 잔재 청산은 말그대로 제국주의 청산인 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본의 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완전한 배제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사 청산을 운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체제의 변혁을 꿈꾸는 좌익들은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반일감정을 고취시키고이를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아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후에는 다시 대한민국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처참한 서사시를 쓸 것이 분명하다. 좌익들이 인적청산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1945년 전환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각한 탓도 있고, 대한민국이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제국주의를 모두 청산한 가운데 유엔의 결의로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우익국가라는 점 때문에 끊임없이 흠집을 내는데는 인적청산으로서의 친일청산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완벽한 청산이 완성된 일본인 71만명의 강제이주나 물적청산으로서의 귀속재산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른척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귀속재산의 몰수와 대한민국에의 양여, 그리로 한일회담과 경제원조와 한일통상의 문제를 다시 직시해야만 우익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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