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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내용 유출 횡성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장 고발당해
학교폭력 심의내용 유출 횡성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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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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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023. 3. 3. 고발했다고 본인의 폐이스북에 고발경위와 고발 접수증을 전격 공개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 사건 담당 위원장이라고 주장한 A씨는 2023. .2. 27.<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 “민사고 가해 학생 학부모, 특히 법조인 학부모인 경우 자기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사과하는 것조차 막고 유도신문하지 마라는 말을 빈번히 했다”, “그래서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중재도 할 수 없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많이 하더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보도를 보며 그 즈음 민사고 학교폭력심의위 악몽이 떠올라 상당히 불쾌한 상태다라는 등의 심의내용 및 학생과 학부모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일반 고교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와 화해 요청 등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반면, 민사고는 정반대였다”, “2020년 전후에도 민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으로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법 기술자의 2차 가해와 교육자의 교육행위는 공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법조인 부모를 둔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14시간 동안이나 심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해, 민사고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위 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경우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그럼에도 2020년 당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관할 민사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을 맡았다는 A씨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인터뷰에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및 심의 내용과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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