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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사설] 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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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김기수(변호사, 프리덤뉴스 발행인)

 

헌법은 정치질서를 집약한 것이다. 권력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누가 법을 만들고 누가 그 법을 집행하는 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질서다. 이러한 정치질서형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방법을 정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헌법을 잘 이해하고 헌법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 국가가 번영하는지 쇠락하는지는 그 국가의 헌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국민들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내심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자유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나 주장에 매우 샤이(샤이보수)해하고 인색해왔다. 그렇게 된 데에는 가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가치 중립적인 민주주의로 환원시키려는 좌익들은 자유의 가치를 개인주의로 공격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심지어 인민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 또는 민족민주주의로 포장한 채 민주주의로 가장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타협하거나 동거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이를 하나로 묶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호칭으로 헌정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복합적 언어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끔 용어혼란전술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을 공격하면서 이 민중을 억압하고 외세에 부화뇌동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들은 국내법이고 국제법을 가리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시비를 일삼아온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좌익과 우익을 가릴 것 없이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너무나 교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수가 원하면 좋은 법이라는 것이다.

그 최악의 사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신한울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바로 그 것이다. 당시 언론인들조차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숙의민주주의라고 칭찬을 했던 공론화위원회는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실험한 것임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매달려 찬성과 반대에 몰입했다.

다수의 의지는 과연 진리이고 정의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한 공론화위원회는 바로 민주주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다.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민주주의는 교조적 민주주의가 되고 만다. 교조적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력은 그 자체가 선이자 진리이므로 절대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질식되거나 다양성은 무시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개성이 강한 개인을 반동으로 낙인찍기는 일이 일상화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수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교조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다수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선이되기 때문에 포플리즘이 만연하게 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분배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은 점점 더 개인이나 경제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치개념이면서도 자유주의에 봉사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좌파에게는 민주주의가 목적이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정의의 관점에서 을 다룬다. 자유주의는 권력이 다수의 지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어떻게 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국가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주력하지만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다수결에 집착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앞에 붙은 수식어 '자유' 만큼 민주주의가 제약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목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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