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한타련] 일제 치하 과거사 진술은 모순투성이, 정부는 징용공 · 위안부 실체 공개해야
[한타련] 일제 치하 과거사 진술은 모순투성이, 정부는 징용공 · 위안부 실체 공개해야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갈등파타연대]

일제 치하 과거사 진술은 모순투성이, 정부는 징용공 · 위안부 실체 공개해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일제 과거사에 대한 왜곡은 배타적 민족주의 감성을 등에 업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곳곳에는 일본군‘위안부’와 징용공 동상 등 과거사 관련 조형물과 역사관이 가득하다. 과거사 역사왜곡은 전 국민에게 치유 불가능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가져온다. 일제 식민지기 동안 우리의 조상이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포의 이미지는 어린이부터 성인에까지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평생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 외교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반일 국민감정으로 고착된다.

이 모든 것은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참고로, 연도별 동아일보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사 수를 보면 1951~1990년까지 16건에 불과했던 것이, 정대협 출범 직후인 1991~1995년까지 616건으로 폭증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관련 기사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도배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과거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등으로 제도화가 견고해졌다.  

물론 그 배경에는 1947년 일본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서 낙선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책 1983년 『나의 전쟁범죄』 “자신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징집”)이 국내에 들어와 큰 몫을 했다. 이 증언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 위안부 실태 조사 증거자료 및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아사히신문 등에 의해 증언이 가짜였음이 밝혀졌는데도 공식자료는 수정되지 않았다.

정대협이 주도하는 위안부 문제가 반일선동 이슈화에 성공하자, 양대노총은 2016년 일본 단바 망간광산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설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2017년 용산역광장에 징용상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징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는 한·일 간 종결된 ‘청구권협정’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1939년 9월부터는 '모집', 1942년 2월 이후는 '관알선'이었던 노무동원방식을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의 '(강제)징용'과 구분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기록처럼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만여 명이 조선인 강제동원(노무동원) 755만여 명이 되는 거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왔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동원구술기록집⑨에 등장하는 15명 중에서 4명 만이 ‘징용’이고 나머지 11명은 지원 성격의 모집과 관알선에 해당한다. 즉 전시기 노무동원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동원’ 인식은 소송에서 징용 비해당자가 해당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 구술기록집에 실린 동원군속 김현기(1942.5. 만주 관동군 군사령부 및 교육대 군속 경방수, 창씨명 金田顯沂)씨의 위안부 관련 증언은 아래와 같다. 
“위안소 경영하는 사람들이 청부업자지, 청부업자. 조선사람 조선사람대로 청부업자가 모집해오는 기라. 서울이나 국내에 있는 유곽 있잖아? 유곽 창녀, 그분들 전부 다 (모집을 해서) 끌고 오는 기라.. 주로 30세 이하지.. 대부분 친구한테 꼬이가(꼬임에 빠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실시 중임에도 여전히 과거사 소송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세 앞에서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구술기록집 같은 과거사 자료를 분석하면 이른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징용공과 위안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과거사를 빌미로 종북세력이 벌이는 반정부·반국가 난동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023.9.20.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