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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지속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지속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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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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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지속할 수 있는가?

 

김기수(변호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한민국이 근대국가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그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신체검사와 진단을 거쳐야 한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려면 우선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중고 자동차에 알 수 없는 고장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동차의 정확한 제원, 그 자동차의 운행 및 수리 발자취(역사)를 알아야 손쉽게 고장을 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 사려는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 것이다.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여서 국가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대증요법으로 마구잡이로 손을 대다 보면 국가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여 국가로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자동차는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국가는 낡았다고 버리고 새로 살 수가 없다. 건국과 현대사에 관한 올바른 연구와 이해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실체를 파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건국과 현대사에 관한 올바른 연구와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건국을 재정립해야 한다.

건국 당시의 대한민국의 제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표로 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해방과 적산 재산몰수, 대한민국 건국, 적산 재산의 대한민국 귀속, 4.19, 5.16, 6.3과 한일회담, 10월 유신, 10.26. 12.12, 5.18, 6.10항쟁과 6.29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

흔히 대한민국 현대사를 건국과 부국 또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고, 언론계나 학계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 스스로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본제국주의 시대부터 주권(투표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달성된 그야말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민주주의 국가였다. 따라서 건국이 바로 민주화(민주적으로 되어 가는 것)’.

 

두 번째는 소위 민주화를 재평가해야 한다.

소위 우파지식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산업과와 민주화를 구별하는 이분법은 매우 좌익들이 펼쳐놓은 용어 전술에 다름이다. 좌익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바로 민족 민주화다. 6.3 한일회담 반대 데모와 80년 봄 재야와 학생들의 구호인 민주화는 반외세와 결합한 민족 민주화다. 대한민국은 이제 빨치산 박현채의 가르침 민족 민주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정의)

1. “민주화운동이란 1964324(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 시발점, 2007년 개정 전에는 196987일 교육민주화운동시발점을 기준)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2(정의)

법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른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2021년 신설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약칭 5.18민주화운동법)1조의2(정의)은 종래에는 없었던 ‘518민주화운동을 개념 정의한 후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정세는 반대한민국 세력은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정부·여당도 당연시 하게 되고 국민도 이를 수긍하는 수준에 도달하자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5공화국의 역사를 반인도적 범죄로 집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1조의 2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3, 2021. 1. 5., 일부개정]

민주화 투쟁이란 사실 알고 보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반정부투쟁일 뿐이었지만, 이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어 역사뒤집기에 성공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통 우익세력은 거의 궤멸되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셋째, ‘뉴레프트의 위험성과 뉴라이트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과 그 후예들의 주사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은 각양각색이지만 연구는 비교적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이 막을 내린 후 급진페미니즘이 주사파와 결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가장 강력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경각심을 지적하는 지식인은 많지 않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제5공화국 이후 남한 내 중산층의 비대화로 더 이상 남한 내의 자생적 계급혁명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하에 5.18의 실패를 거울삼아 결정적 시기의 북한의 개입을 지렛대로 남한의 변혁을 추구해왔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박현채와 조희연은 종래의 민족경제, 민족민주에 반미를 추가하여 사회구성체논쟁을 완성했다. 조악한 이론임에도 1987년 체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운동 논리가 김대중 집권기에 뉴레프트에 속하는 급진페미니즘과 결합하여 반대한민국 세력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인권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 ‘군 동성애’ ‘성 소수자’ ‘젠터선택권’ ‘다문화 운동’ ‘환경’ ‘안전’ ‘성 인지 감수성등을 내세워 소위 양심적 지식인과 언론인, 정치인을 포섭하고 영역을 확대해왔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2003~2004년경 뉴라이트 운동이 태동했다. 그러나 뉴라이트 운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한 좌파 정권교체 그리고 연이어 뉴라이트 계열 중 전향주사파와 손을 잡은 박근혜 정권은 탄핵으로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역시 정통 대한민국 세력의 양성에는 관심이 없었거나 무지했다. 결국 뉴라이트 운동은 한 때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절치부심한 국민은 길거리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냈지만, 이 또한 민족민주진영과 합작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항하려면 그 배의 정확한 제원과 운행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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