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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아이콘’ 김진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우익 아이콘’ 김진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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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직 상실 요건인 200만원 벌금형 판결
추미애 80만원, 박영선 70만원, 같은 혐의 다른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보수우익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발탁된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9일만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요건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 제가 지난해 4·13 총선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 20일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페이스북 화면 캡쳐
 
또한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김진태 의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80만원 벌금형, 2017년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 7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형평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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