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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야합한 언론들, 수갑찬 박 대통령 모습 대서특필
정권과 야합한 언론들, 수갑찬 박 대통령 모습 대서특필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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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박 대통령 모습, 모자이크 처리조차 안 해
‘유죄추정’을 유발하는 보도 행태 즉각 중단돼야

국내 언론들이 어제(23)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보도하면서 수갑을 찬 박근혜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여과없이 대서 특필하고 있는데 대하여 애국우익세력을 중심으로 분노의 심경이 들끓고 있다.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박근혜대통령의 모습(방송화면 캡처)

 

 

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한 보도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은데 대하여,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에도, 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피할 수 없이 유죄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심있는 시민들과 언론들이 언론이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법정 출석시 누구에게나 수갑을 채우는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정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보호장비 사용이며, 사진 기사 등의 전파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규정과 인권존중, 무죄추정,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 착용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과의 야합의 행태를 보이는 언론들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유죄추정을 유발하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 규정과 인권존중, 무죄추정,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피고인에게 수갑 착용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서울구치소장 앞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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