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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보석 허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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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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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재판 일정…인권보호 원칙 외면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인권보호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보석 상태에서의 재판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재판 도중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책상 위 손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보석 상태에서의 재판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 6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週) 4회씩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책상 위 손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고 상기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옮겨 휴식을 최하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변호인단은 앞서 주 4회 재판은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인 박 전 대통령 체력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변은 “보통 형사 재판은 많아야 주 2회 정도로 주 4회 재판은 변호인이나 판사에게도 힘들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수사기록만 12만 여 쪽에 달하니 판사나 변호인이 그걸 다 읽고 재판하는 건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이렇게 몰아치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1심 구속 재판 시한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이 시한이므로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풀어주고 재판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구속 재판 시한을 정한 법의 취지는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을 풀어주고 재판하라는 것이지 그때까지 재판을 끝내라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위한 규정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18가지 국민의 이목이 쏠린 혐의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럴수록 불구속 재판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 하여 특혜도 안 되지만 여론을 염려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재판부로서는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진사법(先進司法)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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