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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 로드맵문건에 변호사단체 항의성명
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 로드맵문건에 변호사단체 항의성명
  • 김기수 기자
  • 승인 2017.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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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로드맵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이후 변호사단체인 자유와통일을향햔변호사연대(이하 자변)가 항의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자변은 성명에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퇴진시키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사가 속한 학교 재단 또는 이사 본인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유의선 방문진 이사가 사퇴하게 된 것이라면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자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로드맵이 담긴 내부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문건의 내용은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경영진 퇴진을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공유한 문건이라고 한다.

위 문건에 따르면, MBC·KBS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이 집단 서명운동을 벌인 것도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각본에 따른 것인 셈이다.

더군다나, 문건 내용에 있는 야당측 이사들 퇴출, 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청구, 방통위 활용해 사장 경영비리 조사, 방송 재허가 통해 문책이 집권여당의 각본 하에 착착 실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 심각한 언론탄압이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언론 적폐청산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부르짖지만, 실상은 언론탄압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시도이고, 이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하는 적폐가 아니겠는가. 현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야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야당측 이사들 퇴출이라는 각본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한 분이 97일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교수인 이사를 사퇴시키기 위해 학교 재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선출직 공무원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방문진 이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사가 속한 학교 재단 또는 이사 본인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것이라면,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현정권과 집권여당이 공영방송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으로 채워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여 할 것이며, 다시는 과거 정권이 행한 적폐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7. 9. 9.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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