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뉴스가 지난 10월 9일 보도한 신혜원씨의 태블릿 PC관련 기사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손석희 사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결정에 이어, 10일 김진태의원도 "손석희·신혜원 두 사람을 태블릿 PC 관련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김진태의원은 태블릿 PC 입수 경위, 태블릿 안에 저장된 파일 내용에 대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손석희·신혜원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만기를 이제 일주일도 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이미 18가지 공소사실 중 2가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구속연장적용을 청구하는 것은 ‘선판례 구속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불구속재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프리덤뉴스 = 류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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