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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블릿PC 실제 사용자 밝힐 수 있는 단서 발견
[단독] 태블릿PC 실제 사용자 밝힐 수 있는 단서 발견
  • 프리덤뉴스 특별취재반
  • 승인 2017.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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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저장된 카카오톡 등 메세지컨텐츠(Messages Contents) 약 1만 5천개 '삭제' '손상'된 것으로 포렌식 결과 밝혀져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PC 저장된 카카오톡 등 Messages Contents 약 1만 5천개 '삭제'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렌식보고서에 의하면 1만여개 이상이 메세지 컨텐츠가 '삭제' 또는 '손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포렌식보고서에 광범위한 메세지 컨텐츠가 삭제된 채 포렌식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검찰이 '이미징파일' 또는 태블릿 원본에 대한 검증과 감정을 통해 카카오톡대화내용을 전부 복원한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다. 

 

포렌식보고서에는 삭제된 13108개이 알 수 없는 파일이 삭제되어 있다.

 

한편 최근 태블릿을 실제 2개월간 사용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한 신혜원씨에 따르면 2012. 7.월경부터 그 해 12월말까지 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이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친근혜'  [행복캠프]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당시 경선팀과 대선팀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 신혜원씨의 주장이다.

 

 

 

포렌식보고서에는 삭제되지 아니한 채 확인된 일부 카카오톡메세지의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퇴하기 전의 대통령변호인단측에서는 이 사유를 들어 태블릿피씨를 직접 법정에 현출해서 검증과 감정을 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사진 오른쪽에 숫자로 표시된 것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것

 

 

한편 포렌식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jtbc로 부터 태블릿을 제출받아 압수한 날자인 2016. 10. 25.에도 태블릿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것이 '앱접속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대통령공정재판을위한법률지원단 단장 김기수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태블릿피씨와 같은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수사의 기본인 '무결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은 물론 이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당시 수사가 원칙없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태불릿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016. 10. 25. 에도 카카오톡에 접속

 

그러나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진위원장은 참고인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진술을 청취한 후 '국회가 검찰에 태블릿피씨를 제출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과방위 여여 간사들에게 주문하기도 한 바 있어 실제 태블릿피씨를 국회가 제출받아 감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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