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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JTBC와 검찰의 태블릿PC 대응에 대하여
[칼럼] JTBC와 검찰의 태블릿PC 대응에 대하여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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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당국 법인식 `원님재판` 수준 전락

김미영/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

비단 JTBC 뿐 아니다. 언론인들의 법 인식(legal mind)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무 기본이라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야 정상인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고, 형법상 범죄에 대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Beyond Reasonable Doubt)는 것에 대해 인식이 없거나 약하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런 인식이 바로 원님재판인데 우리 검찰과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형방과 사또처럼 전락하고 있다.

민사재판이나 비교적 가벼운 경범의 경우는 증거의 수준이 좀 떨어져도 수용한다. 어느 나라나 문명국의 검찰과 사법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법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는 개념 대신 (검사가 아닌) 소송 원고가 주로 입증책임을 지는 민사재판의 경우 `보다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증거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용어들과 달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같다.

태블릿PC는 비단 공무상비밀뿐 아니라 탄핵과 대통령 구속을 가져온 `국정농단` 죄라는 중죄 이상의 중죄의 스모킹건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JTBC와 실제로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은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입증 노력조차 안 한다. 금지돼 있는 억지 `유죄 추정`만 반복 반복하고 있다.

JTBC가 말하는 최순실 태블릿인 근거 운운은 억지 유죄 추정에 불과하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누구` 다른 사람의 폰으로 만들라고 하면 열 사람의 폰으로도 만들 수 있다.

1. 이 폰에는 친구 홍길동의 셀카가 있다.
2. 미국에 같이 두 번 간 흔적, 여수에 같이 간 흔적이 있다.
3. 홍길동 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이 하나 발견됐다.

따라서 이 폰은 홍길동의 것이다.

홍길동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증거를 포렌식 보고서를 내밀며 조목조목 따지면

1. 비전문가가 함부로 포렌식을 들먹이면 안 된다.
2. 전문가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

이런 식이다. JTBC와 검찰은 단 한 번도 `김한수 조진욱 신혜원 김휘종` 수중(custody)에 있었다는 우리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김휘종을 체포하라!" 온통 그의 흔적이다. 그의 개인 이메일과 지인 사진이 가장 많고 김한수 조진욱 신혜원은 모두 그와 동료였다. 왜 안 잡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태블릿 안에는 국정농단의 근거가 전혀 없다! 선거 캠프의 비서진 일반 파일들과 한 두 개 청와대 비서진 파일 뿐이다. 이것이 국정농단의 증거로서 탄핵소추 이유로 쓰였다! 무서운 일 아닌가?

어제 독일에 계신 분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내세워 단체를 만드냐고 물어 보셨다.

당연한 게 안 당연해지고 우리 사회는 북한과 같은 야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어제 만난 어떤 기자가 외교부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동맹이 풀어지고 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문명국가로 취급할까? 북한 수준으로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우리 나라가 고장났는데 고칠 사람이 안 보인다. 길가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다 얼이 빠져 보인다.

JTBC와 검찰이 “이왕 더럽혀진 손”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몰고 나간다. 무서운 사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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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하수인 2017-11-09 17:15:00
https://www.youtube.com/watch?v=ZDkzgVs7Zl0

최순실 녹취록 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