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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뉴스 논평] 한-중 사드협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다
[프리덤뉴스 논평] 한-중 사드협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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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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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의무 위반한 행위로서 탄핵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
국무회의 논의 거치지 않고 비서실 통한 일방 결정은 위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해야한다는 명분으로 1031일자로 `한중관계 개선 협의문`(이하 협의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 협의문에는 첫째, 사드를 추가하여 배치하지 않겠다. 둘째, ··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셋째,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른바 이러한 `삼불`(三不)에 반해 협의문에는 그 동안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이루어진 조치 등에 대한 철회나 재발방지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배치 추가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협의문은 오로지 `묻지마` 방식의 무조건적 `친중 또는 친북유화정책`이 낳은 사생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협의문에서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은 1953101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배비`는 인력과 물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의 장비를 한반도 일대에 배치하는 문제는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부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협의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드배치문제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파병된 미군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동맹국의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탄핵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협의문의 또 다른 위헌요소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 헌법조항의 의미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구두``지시` 또는 소위 `청와대 비선라인` `청와대비서실` 등이 아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행정 각부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조항 이외에도 헌법 제83조는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그 권한행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직접 규정한 것이다.

이번 한-중 간 사드협의 과정에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에 해당되는 외교부나 국방부는 사실상 배제되고 실질적 협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협의문 작성 역시 `중요한 군사적 사항`이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식으로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사실은 알려진 바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헌법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드배치 문제와 같은 중요한 `국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해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도 해임건의 권한을 가진다.

결국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제받는 권력이지 무제한의 권력이 아닌 것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여 국무회의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논의만으로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급기야 외국과 협의문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헌법파탄사태`가 도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헌법적 절차 내에서의 권한행사 방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위헌적이어서 `탄핵사유` 즉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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