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칼럼] 학생인권조례는 바르게 자랄 권리를 저해하는 반인권조례
[칼럼] 학생인권조례는 바르게 자랄 권리를 저해하는 반인권조례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참여권'의 확대와 보장만으로도 학생 인권은 충분 

인권의식 과잉주입시키면 학생의 삶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최은경 바른교육실천행동 사무총장
최은경 바른교육실천행동 사무총장

 

 

지난 8월 5일 전라도 어느 한 중학교에서 30년간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평소 다리 떠는 습관을 고쳐주려 했다가 성추행으로 왜곡된 사실이 경찰의 조사로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과잉의욕이 불러온 참사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현장에서는 실제 그 제정 의도와 다르게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권의 추락은 물론이지만 일선 교사들은 교육적 훈계를 사실상 포기한 채 학생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출산의 권리. 공부를 안할 권리,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소수자의 성적취향의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체제에 적응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던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도를 가르쳐야 하는 곳이 학교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급진좌파의 주장에나 어울릴 듯한 동성애 등 성적취향의 자유와 임신출산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더 나아가 일선의 어떤 학교에서는 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권리'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인성이 만들어져야할 사춘기에 가정교육과 괴리되는 지나친 권리의식의 주입은 부모에 대한 반항심과 청소년 개인의 방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과잉주입시킨다면 이 일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며 학생의 삶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결국은 청소년 개인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 

실제로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 들은 범죄에 쉽게 유혹되고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부를 안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에서 보장한다는 것은 학교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학습의욕 상실을 합리화하고 이탈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라면 어떻게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까. 

누군가는 행복이 성적순이냐고 따지는데,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과연 아이들이 학습에서 멀어질 때, 행복감을 느낄까?

자기연마를 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미래가 불안해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은 행복감을 저해한다.

또한 그 불안감이 현실부정이나 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탈선이나 비행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이나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을 보면, 과거와 달리 청소년 범죄가 매우 엽기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배움의 울타리에서 방종으로 내몰아 타인학대 범죄자가 되도록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꾸준히 반복되는 학습으로 성실함의 미덕을 배우게 되고, 이것은 긍정적 자아의식을 심어주며, 노력의 지속성에 익숙하게 된 개인은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면, 배움의 場인 학교는 미덕이 된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다.

방만한 권리주입으로 권리남용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자기발전의 권리, 사회적응과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학교란,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의 '알권리'와 '참여권'의 확대와 보장만으로도 학생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