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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법은 없나?
의료분쟁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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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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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이동욱

의료분쟁 해법은 없나?

의사와 환자는 동반자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지 적대적일 수 없다. 아픈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환자도 의사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료정책으로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다.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있어 극심한 소모적 분쟁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불행하다.

쌍방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가 바로 의료분쟁조정절차이다.

그런데 현재 조정개시율은 43%로 의사들의 참여도가 낮다. 왜 의사들이 외면할까? 조정개시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적 강제조정개시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 해법으로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의료분쟁조정절차의 성공적 제도정착과 환자의 권리구제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조정개시율을 높이려면 의료분쟁조정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의사들의 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조정개시율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사의 대립구조로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탓에 이 법은 의사들 사이에 의료사고특별수사법으로 불려지고 있다.

의사를 범죄인 취급

의료분쟁조정법이 악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임에도 검사의무개입조항(2672)을 두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기 때문이다. 감정서 의무 기재사항에서 모법 29조 및 시행령 155항에 과실유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과실 로 기재된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는 단지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수단으로 바로 전락하며 분쟁조정성립이 될 수 없다.

의사는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했다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민사 소송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조정참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책임을 구분하여 의료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절차가 일방적 증거수집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의료인이 과실 판단하는 것은 포플리즘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의 의료과실 감정위원의 자격과 역량 때문이다. 감정절차의 핵심은 객관적 실체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의료인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규명 능력이 없음에도 전문분야인 의료분야에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권한을 주자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의사를 믿지 못해서 비의료인이 감시를 하는 것은 좋지만 비의료인의 결정에 기속력과 최종판단 권한까지 갖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의사에게 천안함침몰원인을 판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분야 감정위원의 60%를 배당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소신진료기피, 방어진료조장의 우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되며 의료사고의 음성화를 수반하게 된다. 결국 엄청난 국가적 의료비 낭비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문제를 해결하자는 포퓰리즘은 의사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려는 편가르기 선동행위로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의 낮은 조정개시율은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의사들의 낮은 만족도 때문임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하고 강제조정과 강제조사를 법제화 하겠다는 법률개정안은 의사들에게 만연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하여 오히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저해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의사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낮은 조정개시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정치권은 국민과 의사를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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