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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 보도와 다른 '손석희의 저주' 형사고소장
JTBC 태블릿PC 보도와 다른 '손석희의 저주' 형사고소장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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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조작" vs JTBC "명예훼손"

JTBC가 미디어워치가 출간한 책 ‘손석희의 저주’에 실린 내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였다.

JTBC의 형사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주장 중에는 JTBC가 그 동안 보도해왔던 내용과도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지가 확인한 고소장에 담긴 JTBC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직접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해당 태블릿PC에는 수정된 흔적이 있는 연설문과 유세문, 국무회의 참고자료 등이 들어있었고 이를 보도한 것이며 실제 태블릿PC에 있던 드레스덴연설물 등의 경우 곳곳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 있었으며, 최종 대통령 연설문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어 있었는데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받아본 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블릿PC로는 연설문 수정한 사실 없다’고 자백

그러나 JTBC는 2016. 12. 8에도 심수미기자는 뉴스룸에서 2016. 10. 5 고영태를 만났고 당시 고영태는 최순실이 태블릿피씨로 연설문을 고쳤는데 하도 많이 고쳐서 빨갛게 보였을 정도라는 말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고영태가 검찰진술과 다르게 국회에서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고 방송하면서 거듭 고영태의 국회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JTBC가 고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최순실이 태블릿PC로는 연설문을 수정한 사실은 없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JTBC는 여전히 최순실이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수정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하면서도 드레스덴연설문의 수정지시를 언제 어떻게 누구룰 통하여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소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태블릿 최초 입수한 사람은 심수미 아닌 김필준기자

둘째, JTBC는 고소장에서 태블릿피씨를 처음 입수한 사람은 심수미가 아니고 김필준기자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2016. 10. 18.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한 김필준기자는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잠금패턴이 ’L‘자여서 무심코 'L'자 형태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더니 바로 열린 것입니다. 지극히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JTBC 는 여러 차례의 보도에서도 태블릿 입수경로를 보도하였으나 김필준기자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한편, 2017. 1. 17.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JTBC 뉴스룸 보도를 인용보도하면서 심수미기자가 충전기를 구입한 영수증에 찍힌 시각이 10월 18일 오후 3시 28분이며 서울 논현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했던 태블릿PC의 충전기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JTBC뉴스룸에서 심수미기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심수미기자는 검찰에 태블릿본체만 제출하고 태블릿커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들고나와서 실물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당시 심수미기자는 태불릿이 오랫동안 방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실제로 처음 켠 시간은 오후 4시가 좀 넘었다고 했고 또한 원래는 취재 기자가 혼자 움직였기 때문에 촬영 기자가 오는 데 이동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촬영한 자료화면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심수미기자는 취재기자로 혼자 움직였다는 사실을 뉴스룸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JTBC는 그 동안의 보도내용과 상반되는 사실 즉 김필준기자가 처음으로 태블릿을 입수하였고 김기자의 여자친구가 평소 쓰는 L자 패턴을 우연히 해보니 지극히 운이 좋아 패텀잠금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포렌식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JTBC가 고소장 내용에서 태블릿을 최초 입수한 사람이 김필준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본지에는 그 동안 심수미가 보도한 내용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면서 심수미는 도대체 무슨 근거라 상을 받았는지 밝혀달라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처럼 태블릿입수경위에 대하여 JTBC가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는 가운데 국과수 태블릿감정보고서에는 태블릿으로 2016년 10월 18일 오전 08:18:02 한컴뷰어를 사용한 흔적(상태 활성)이 나와 있으나 JTBC의 고소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

셋째, 고소장에는 ‘JTBC 자신은 태블릿안에 있는 내부파일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작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김 기자가 2016. 10. 20. 회사 사무실(서울 마포구 상암동)로 가져와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지만 내용검토 후 검찰에 제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등 인위적인 작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단지 태블릿피씨의 내용을 확인하고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에 해당파일을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보고서에는 대량으로 브라우저히스토리가 삭제된 것이 밝혀졌고 삭제된 시각이 2016. 10. 18. 17시경으로 확인된 바 있다.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브라우저 히스토리는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저절로 삭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익명의 포렌식 전문가들은 포렌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파일이나 브러우저 히스토리가 수정, 삭제, 생성되었다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오염"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조작’이라고 표현하더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웹히스토리 역시 2016. 10. 24. 다량으로 삭제된 것이 검찰청 포렌식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

 

한편, JTBC가 태블릿을 상암동으로 가져왔다는 20일자에 태블릿에는 익명의, 여성사진의 썸네일이 생성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태블릿안의 사진을 고의로 지우지 않았다면 태블릿에는 원본사진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과수감정결과 원본사진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에 의하여 삭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JTBC는 ‘당시 태블릿피씨의 환경설정화면에 greatpark1819@gmail.com이메일이 자동로그인된 상태였고 이는 태블릿을 작동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태블릿에 설정된 이메일 중 greatpark1819@gmail.com 계정은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메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라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당시 태블릿피씨는 환경설정에서 이메일이 자동동기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고소장 기재 사실 역시 JTBC의 기존 보도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JTBC는 2016. 10. 26. 뉴스룸보도에서 greatpark1819@gmail.com 메일이 박대통령과 관련된 이메일일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이메일을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다만 이 이메일이 암호가 걸려있고 계정이 폐쇄되어 있어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 메일은 JTBC가 태블릿피씨를 최초 켰다고 주장한 날자와 시간대에 근접한 2016. 10. 18. 오후 3:32분에 새로 로그인된 사실이 검찰 포렌식보고서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

 태블릿에서 새로 로그인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기계에서 새로 로그인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JTBC는 고소장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계정이 폐쇄되었는지조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고소장 내용에는 자동로그인되었다는 주장과 폐쇄된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TBC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미디어워치측은 이러한 JTBC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태블릿피씨를 둘러싼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태블릿피씨 진상규명 TF팀(단장 김진태의원)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2018. 1. 초순경 태블릿피씨와 관련된 JTBC의 보도 5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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