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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 박효종 방심위 농성 증인 신청
곽성문· 박효종 방심위 농성 증인 신청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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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코바코 이사장/ 前방심위원장
애국시민들 법정에서 무죄주장, 법정투쟁 시작
태블릿PC 진실 원하는 국민으로서 농성참가 정당

최서원씨가 2016년 10월 태블릿PC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JTBC 보도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제기에 이어 방심위에 태블릿피씨진상규명위원회의 방송심의가 접수된 바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당시 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라 한다)JTBC에 대한 방송심의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심의일정이 지연되자 태블릿피씨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1월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방송회관 앞에 조속한 방송심의결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방송회관에 들어간 시민대표들이 박효종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방송회관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 때 박효종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함께 따라 들어간 애국시민들 중 대부분은 1층 로비에서 면담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박효종위원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여 분노한 시민들의 철야농성이 시작되었고 그 날로부터 최장 23일간 차가운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박 위원장의 면담과 조속한 방송심의개최를 요구하는 농성이 시작됐다.

한국방송회관 로비1층에서 농성 첫날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박효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

방송회관의 관리주체인 한국방송광고공사(당시 이사장 곽성문)2017년 2월 방송회관로비에서 농성중이던 애국시민 1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명의의 형사고소장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양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내용은 1241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에 있는 한국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JTBC 방송국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한국방송회관 관리 주체인 피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프라관리파트장 정수환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 22일까지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방송회관 1층 로비를 점거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방송회관농성이 끝난 후 장기농성에 참가했던 애국시민들은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애국시민들을 폭처법(퇴거불븡)과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기소하였다.

그러나 방송회관농성에 참가했던 애국시민들은 농성은 언론의 사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태블릿피씨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차원에서 농성에 참가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핸드폰충전할 수 있는 화장실 전기콘센트의 전기까지 차단되자 농성장 안의 시민이 농성장 밖의 애국시민들에게 메세지를 적어 손에 들고 서 있다.

그리고 방송회관에서 농성당시 방심위측으로부터 어떠한 퇴거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애국시민들이 검찰의 구약식기소에 불복한 결과 사실상 첫 재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피고인들은 거의 모두 참석하였으며 법정에서의 피고인 인정신문을 마친 후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는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방송회관건물에 정당한 국민으로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며 첫날 철야농성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다음 날도 방송회관 측으로부터 어떠한 퇴거 요구도 받지 못했던 것은 물론 이 사건 방송회관건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국가 소유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소유건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 출입문폐쇄안내문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아닌 방송회관명의로 붙어 있다.

 

또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임차인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한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은 행위태양이나 인과관계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장이던 곽성문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이라 언급하면서, ‘난생 처음방송회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 농성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방송회관건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장하는 곳인지 어찌 알겠느냐, ‘농성이 장기화된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효종씨가 차일피일 농성자 대표들과 면담을 연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방심위 위원장이었던 박효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농성장인 방송회관 1층 로비 유리창에는 격려의 메세지로 장미꽃다발을 애국시민이 붙여 놓았다.

 

이 재판에서 곽성문씨와 박효종씨가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당시 농성이 왜 장기화되었는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JTBC에 대한 방송심의진행이 더디게 진행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애국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준비기일로 진행되며 32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형사법정에서 개최된다. /최은경 기자 ekchoi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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