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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엔 무리한 세무조사,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는?"
"다스엔 무리한 세무조사,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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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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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국세청 강력 질타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다스에 대해서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감행하면서도 박연차가 노무현 일가에 건넨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포기한 국세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 딸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조카 사위 연철호를 통해 아들 노건호에게 500만 달러를 건넸다. 이인규 당시 대검중수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연차 회장은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현행 세법에 따르면 노무현 일가가 박연차로부터 수수한 640만 달러는 어떤 명목이든 과세 대상이다. 즉 노무현 일가가 박연차로부터 불법 수수한 640만불이 뇌물일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명백한 소득세 징수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뇌물처리 이후 기타소득으로 2015년 484건(75억 9100만원), 2016년 468건(91억8200만원), 2017년 491건(103억2800만원)을 고지ㆍ추징한 바 있다. 

단, 이 경우 세금 징수 시효가 만료돼  과세는 피하겠지만 뇌물 수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무신고시 7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면 10년이 지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만약 640만불이 선의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형사책임은 면하겠지만 증여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세포탈에 대한 법적 책임과 가산세 등 중과세 의무를 져야한다.

물론 선의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무신고시 15년이 부과제척기간이므로 징수시효가 아직 살아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노무현 일가의 640만불은 기소조차 안되었기 때문에 뇌물에 따른 소득세 고지ㆍ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양숙, 노정연, 노건호 등 노무현 일가는 640만불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방관적인 태도는 다스 사례와 명확히 대조된다. 지난달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4국 200명 중 40여명 (20%이상)을 다스의 경주 본사에 투입한 바 있다. 

이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관할인 경주에 있는 기업에 대해 서울청 조사4국이 교차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 세무사찰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부의장은 "모든 국민은 세금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의 측면에서도 국세청은 박연차 640만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히 과세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세무조사권 남용과 정치권의 세무조사 개입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국세청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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