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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사이트 계정관리 허술
청와대 청원사이트 계정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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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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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청원 모두 동의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경유착(判經)유착, 가짜판결이라는 비난까지 사법부에 대한 도를 넘은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의 일환으로 개설한 청원사이트가 떼법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청원사이트의 계정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특정 청원에 동의를 한다는 의사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으로 IP를 달리하여 직장, , PC방 등에서 각각의 계정으로 동일한 청원에 모두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계정을 가지고도 별도로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핸드폰의 경우 IP가 장소를 변경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번 동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초기화면 캡쳐사진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27일자로 naver - *** 라는 아이디를 쓴 청원인이 <청원 게시판 계정 중복 로그인으로 인한 청원의 허구>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허구를 찿았습니다.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의 1, 2는 저의 네이버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서로 다른 아이피에서 접근 하여 로그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계정이 따로 로그인 되어 동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의 계정을 통해 로그인 되는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청원 수는 3배로 청원 되었을 가능성이나 청원에 개입한 단체가 악의적으로 계정정보를 도용해 청원을 진행 하지 않을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게시판을 중단 하고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생각이나 염원을 담아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는 기술적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계적 조작으로 하나의 계정을 여러 개의 동의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아이디정책에 비추어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동의하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의 동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처럼 11청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3번 동의를 한다면 이는 공평한 여론조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언론매체의 기사나 포털에서도 투표처럼 11청원으로 다루지 않고 1인이 3번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허구라는 취지다.

만약 정부가 11계정 정책을 할 경우 금융권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나 통신사의 본인인증 서비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이핀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청원게시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금융권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나 통신사의 본인인증 서비스 또는 정부가 진행중인 아이핀을 통해 11동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사이트를 매우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정부가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인터넷강국을 자처하고 정부가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청원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205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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