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운동 나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운동 나선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쁜 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시키는 것이
내 자녀가 다닐 학교를 구하고 내 자녀를 구하는 길"
나쁜인권조례페지를위한네트워크 서명운동 포스터 앞면
나쁜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네트워크 서명운동 포스터 앞면

지난 2, 충남도의회 결정으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이후, 전국 학부모들이 충남도의회를 칭송함과 동시에, 송경진 교사의 자살을 야기시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의 이신희 대표는 지금 교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교사와 학생을 모두 살리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인권이라는 좋은 단어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도 묵과하면서 학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 이신희 대표는 내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가 내 아이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서 내 아이들 다섯 명이나 다녀야 하는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라는 극단적 방종의 권리가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학생의 권리가 101개나 되고 의무는 고작 10개인데 반해서, 교사의 권리는 고작 2개에 의무가 74개나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학생의 권리 과잉과 교사의 의무 과잉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눅이 든다는 것이다. 일단 수의 차이만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 불균형이 보인다.

이신희 대표는 과거에 일부 교사들의 히스테리가 있었다면 그런 교사를 엄벌하여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사 전체를 옥죄는 비정상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발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재학 중 임신, 출산, 동성애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실질적으로는 교내 학생들 간의 집단폭력은 잡지 못하면서 교사의 훈육을 금지하고 있다. 9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는 오히려 자율학습을 금지하며 공부 안 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는 이신희 대표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의 기능을 상실해 가도록 고안이 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서는 성장기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남기거나 복장불량 및 염색으로 심신을 망가뜨려도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든다.

또한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의 경우, 폭력 동아리가 생겨도 막지 못하고 음란물이나 무기 소지 등 사춘기 학생들에게 극단적으로 해가 되는 것들이 방치되도록 종용하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의 경우는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법으로 안전하게 되기 위한 수단이고 의사표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말에 종용되어 집회에 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들이 몇 년간 교내에서 벌어져 왔고, 이에 학부모는 도저히 묵과하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제는 부모들이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다며 이 대표는 전국민이 서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최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