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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TBC 태블릿PC 특수절도죄 재수사 결정
검찰, JTBC 태블릿PC 특수절도죄 재수사 결정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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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사 대상 성명불상자는 JTBC 김필준 기자로 드러나
향후 수사 전모 드러날 지 귀추 주목

도태우 변호사가 20161216일 심수미 JTBC 기자와 성명불상자에 대해 낸 특수절도죄 고발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19일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심수미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항고사건처분통지`를 고발인 도태우 변호사측에 보내왔다고 VON26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타인의 빈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 작년 8월 불기소 처분했다. 도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201612월 항고장을 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가져 간 사람은 보도를 담당한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JTBC의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검찰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JTBC201610월 최서원씨가 이 태블릿PC200여 개 국정파일을 열람하거나 연설문을 고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며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보도한 바 있다.

JTBC의 이 보도는 탄핵정국을 촉발시킨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최서원측은 일관되게 태블릿PC를 사용한 적도 없고, 자신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JTBC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밝힌 신혜원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수사 재개를 통해 JTBC 태블릿PC의 전모를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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