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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의 핵심 군사위성체계 국방부 주관 추진
킬체인의 핵심 군사위성체계 국방부 주관 추진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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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의 핵심 조건인 탐지체계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 속도를 한층 빠르게 할 운용 법률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군사위성에 대해 국방부의 주관으로 일원화된 개발 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킬체인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징후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방위체계로, 군사위성은 전제조건이 되는 탐지체계다.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먼저 타격하는 킬체인의 ‘눈’으로 정찰위성 국내 개발사업을 2013년 4월 수립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가 없어 킬체인 사업이 전반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 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위성 체계를 일원화해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중로의원은 “군사위성은 상용위성과 달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빠르게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김삼화, 김수민, 원유철, 이동섭, 이종명, 이철희, 이혜훈, 주승용, 최도자, 하태경, 황주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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