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문화 정착을 위해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입안, 지난 2일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자기변호 노트`란 피의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노트(메모)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자기변호 노트` 제도 입안 태스크포스(TF위원장 송상교 변호사)’를 구성하여 법무부·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자기변호 노트`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지난 2일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에서 `자기변호 노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자기변호 노트`는 총 24쪽 분량의 노트 형태로 자기변호 노트` 사용설명서, 조사에 관한 내용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자유메모란’,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피의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총 3회분),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조사 때 언어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자기변호 노트`를 11개 언어로 번역한 외국어 번역본도 마련해 두고 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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