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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옥 대한애국당 통영시장 후보 테러 당해
박순옥 대한애국당 통영시장 후보 테러 당해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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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애국당)박순옥 대한애국당 통영시장 후보
(사진제공:대한애국당)박순옥 대한애국당 통영시장 후보

 

박순옥 기호6번 대한애국당 통영시장 후보가 11일(월) 17시40분경 유세 중에 민주당원이라 밝힌 남자에게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정훈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박순옥 후보의 증언에 의하면 테러범은 과거 강구안과 통영시청 등에서 열었던 <윤이상 유해 이장반대 집회> 때마다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일삼던 자이며 며칠 전 있었던 북신동 삼성생명 앞 유세 때도 나타나서 주변을 맴도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

테러범은 수차례에 걸친 폭력도 모자라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폭언을 일삼더니 급기야 흉기를 가지고 올 것처럼 살인적 분위기를 만들었다.박순옥 후보의 오른쪽 얼굴이 부었고 목에도 멍이 들은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에 절대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막판 유세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6.13 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은 후보자 선전용 현수막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에 대한 테러를 당하는 등 지방선거운동 내내 테러와 싸우면서 선거운동을 했다.이번 박순옥 후보에 대한 테러는 국민과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특히 테러범은 체격도 상당한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후보자이다.사전에 기획되거나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폭행-협박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경훈 대변인은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이번 살인적 테러행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를 테러한 테러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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