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은 조합활동 억압위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
KBS(사장 양승동)가 `진실과 미래진실위원회`(진미위)의 불법 이 메일 사찰의혹을 제기한 성창경 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위원장과 공영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공영노조는 “기가 차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영노조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니 기가 찬다”면서 “공영노조는 아주 구체적인 이 메일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영노조는 이어 “긴말 하지 않겠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말하고 “어설픈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아직 법이 살아 있다”고 경고했다.
공영노조는 또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혹제기 등 적법한 활동에 대해 사측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영노동조합은 이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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