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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정책에 법적대응 소송인단 공개 모집
脫원전정책에 법적대응 소송인단 공개 모집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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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다.

노조는 1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원전정책의 부당성과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해 왔다면서 원전산업의 존폐를 떠나 국가에너지안보,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 일자리 감소 등 미래에 닥쳐올 폐해를 막고자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탈원전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원자력관련 법령의 개정과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산자부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탈원전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고, 한수원이사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천지) 및 삼척(대진) 신규원전 백지화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적 대응의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상배임 등의 고소(고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국전력 주주와 원전산업 종사자,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 등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기간은 1()부터 10()까지 열흘이다. 여건상 소송 원고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후원계좌(농협 301-0196-6856-51, 예금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 부당성 주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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