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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김해창 이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한수원 노조 "김해창 이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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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14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해창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지난 615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중 4(대진 1, 2호기/천지 1, 2호기)에 대한 사업종결 의결에 찬성함으로써 한수원에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노조는 또 피고인이 국가, 태양광 등 다른 대체에너지 사업자, 화력발전 사업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배임행위도 범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피고인이 한수원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민법 681(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근거하여 한수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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