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이하 공영노조)은 10일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이날 “통상 가처분 신청이 있은 후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늦은 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이어 “우리는 이 사안이 그리 숙고해야할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KBS에 엄연히 `감사`가 있는데도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감사 기능을 대신하거나 초월해서 기능하고 있는 점 ▲징계시효 2년을 넘어 보수정권 10년으로 확대한 점 ▲조사대상을 `세월호` `4대강` `사드배치` `기자 성명서` 등과 같은 보복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예시했다.
공영노조는 또 “직원들의 갑 질도 더해가고 있다”고 밝히고 “특정 노조소속 후배가 선배에게 갑 질해서 그 선배가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가하면, 가족과 쉬고 있는 집으로까지 전화해서 욕설하는 간부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면서 “불법 활동으로 언론인을 탄압하고 언론자유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활동에 대해 법의 엄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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