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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 오류,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 오류,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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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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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는 출제 오류를 사과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일정 급수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국가공무원, 외교관후보자, 교원임용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중 높은 시험에서 역사적 사실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8월에 시행한 고급 36회 32번은 최익현의 활동을 묻는 문항으로 "흥선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親政)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던 그는 왜양일체론을 내세워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습니다"라는 지문을 제시하고 다섯 개의 답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여기서 는 물론 최익현이며 해당 상소는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 1873년 11월 3일자 기록에 있다.

지문대로라면 최익현의 상소에는 흥선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익현의 상소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다.

그는 이렇게 권력을 잡아갔지만 그에게는 국정에 관여할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다. 그는 국왕의 생부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국편의 한국사 연대기이하응 조에서 알 수 있듯이 흥선 대원군은 하야할 공식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고종은 1866년 2월 13일에 이미 친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 대해 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제 오류임을 주장하였으나 국편은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중복 질문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해 버렸다.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류가 정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편은 지금이라도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 서술은 정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36회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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