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15일 전영택 전 ㈜한수원 부사장 겸 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전영택 피고소인이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중 4기(대진 1,2호기/천지 1,2호기)에 대한 사업종결을 의결함으로써 한수원에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이어“국가, 태양광 등 다른 대체에너지 사업자, 화력발전사업자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범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피고소인이 한수원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근거하여 한수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인해 노동조합이 고용불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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