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암 외 101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유공자 명단공개청구소송 첫 변론이 14일 서울행정법원 B-220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다음 재판기일(10월 24일)까지 재판부에게만 비공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 서류는 국가보훈처가 보관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서류 중 사망자, 부상자, 기타희생자, 유공자 본인, 유가족 등 각 유형별로 5명씩 유공자 명단, 공적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채원암 외 101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지난 4월 11일 국가보훈처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륩`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그러자 채원암 외 101명은 지난 7월 `5.18민주유공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번에 첫 변론이 열린 것이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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