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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진미위 동력 상실 – 상당한 파장·후폭풍 예고
KBS진미위 동력 상실 – 상당한 파장·후폭풍 예고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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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조 "양승동 사장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MBC도 `법적 대응` 준비 밝혀

 

KBS적폐청산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활동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이하 공영노조)18KBS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양승동 사장 퇴진 등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17일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 10조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진미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 판결로 진미위가 기존의 조사활동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의 동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상에 있는 징계시효 2년을 넘겨 과거 보수정권 10년에 걸쳐 기자와 PD등의 보도활동 등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을 하려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KBS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인사규정이 정해 놓은 2년 이내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KBS가 과거 보수정권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의 이른바 `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처벌도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함께 진미위 조사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진미위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독소조항도 법원은 모두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진미위의 출범 당초 목표였던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은 불가능해졌고, 이 기구 설립과 활동에 따른 책임 문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성창경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보복, 숙청기구 역할을 했던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뿐만 아니라, 이 기구를 만들었던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진미위 위원장, 김상근 이사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 기구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까지 드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기구가 불법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구잡이 소환 등으로 심한 심적 압박을 받았던 직원이 많았고, 이 기구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우울증을 앓아 병가를 낸 기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공포경영으로 KBS의 보도 내용이 편파, 왜곡이 많아도 제대로 그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KBS의 진미위와 비슷한 `MBC 정상화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14명이 해고되었고, 수십 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MBC공정노동조합(위원장 이순임)도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래저래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없이 확산될 전망이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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