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국본,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
국본,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도태우, 이하 국본)22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본은 고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이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다면서 “(이는)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또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고 묻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