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월 1일 KBS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과 복진선 `진실과 미래위원회`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MBC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관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열어봤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성창경 KBS공영방송노동조합 조합장이 양승동 KBS 사장을 상대로 낸 형사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문화방송(MBC) 최승호 사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한 바 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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