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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보전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용의 법률적 문제점
탈원전 비용보전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용의 법률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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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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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변호사
김기수/변호사

1. 산자부의 입장
 산자부는 탈원전로드맵에 따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수원이사회가 탈원전을 그대로 수용하자 한수원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하고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공문으로 확약하였다.

 이 취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로드맵에서도 비용보전만 언급되어 있을 뿐 법률의 개정으로 통한 탈원전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한편,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는 동법 제49(용도)가 법으로 미리 정해놓았기에 법에 정한 용도외에는 기금의 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말하면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1호부터 10호까지 사용목적을 기재하고 있는데 청와대나 산자부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보전은 해당항목이 없다는 것을 미리 잘 알고 있던 사항이었다.

 산자부는 국회에 탈원전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을 여당, 국회에 요청하거나 정부법률안개정을 시도하지 않은 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용이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행하고 있는데 이번 산자부가 기금을 활용해서 한수원에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로펌의 법률의견서를 받아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기사업법 제49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항부터 10항까지의 기금사용용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등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을 착안하고 이번에 로펌에 법률의견을 묻고 적법하다는 의견을 얻은 것이다.

로펌이 제공한 의견서에는 적법성의 근거로 전기사업법이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동법 제1조) ‘전기사업법 제3조, 제25조가 규정하는 전력수용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나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전원구성(믹스)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하게 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나 바 있으므로 산자부장관이 이런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에너지전환(탈원전)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전기사업법 제2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과 환경성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하위법령의 기술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다.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지 산업자원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전기사업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약하면 아무런 근거없이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믹스로 단정하고 전기사업법 안에 탈원전을 산업부장관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더 이상의 전기사업법의 개정없이도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도 기금의 용도를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산자부의 시행령개정을 통한 자금보전의 위법성

 (1) 탈원전은 에너지 믹스가 아니다.

 탈원전은 전기사업법이 말하는 에너지 믹스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 명칭 자체에서 이미 脫 원전이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하여 안전을 확인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의 안전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원전산업의 말살, 추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며 법의 목적과도 상반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어떻게 탈원전의 근거법률이 되는가?

(2) 탈원전을 전기사업법의 기본목표인 전력수급의 안정(安定)을 해치는 정책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安定)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이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 바로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그 수급이 안정(安定)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경제성, 환경성, 국민안전성의 상위개념으로 전기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정책이야말로 전력산업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3) 전기사업법은 탈원전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

 전기사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 전력시장,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제6장 이하는 전기위원회 및 전기안전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체제 자체만으로도 전력수급의 안정과 이를 위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에 포함되는 동법 제28조는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원자력발전원료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전연료사업자의 공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연료공급자는 공급계획에 스스로 구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원(發電源) 가운데도 유독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기저전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법률이 보호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도록 전기사업법이 원자력발전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기사업법이 탈원전의 근거법률이 된다는 말인가. 따라서 전력기금을 사용하여 탈원전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상위법의 철학을 넘어선 근거없는 조치이다

(4) 탈원전은 전력산업기반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탈원전은 전력산업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전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자력산업은 장기적 안정정 공급원으로서 가장 우선시되던 발전원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후 신규원전은 물론 가동중이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었다. 이는 발전산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괴적 탈원전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할 목적의 발전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요 법률위반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산업의 기반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탈원전 정책에 드는 비용으로 기금을 전용한다면 이는 전기사업법이 조성한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반되므로 대통령 개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임입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탈원전정책은 대통령이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헌법상 의무, 그리고 값싼 전기를 제공하여야할 복지국가원리를 천명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사유 제1호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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