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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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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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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어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오늘 평양선언을 관보에 게재 및 공포했으며, 군사합의서 또한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정부는 평양선언은 공포되는 순간 그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군사합의서의 경우 이미 지난 26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하게 비준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정부 운영과 남북관계 문제에 '거추장스럽더라도' 헌법 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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