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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위반죄 126명 검거"
"2014~2018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위반죄 1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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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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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국회 정보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09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찬양고무 위반죄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제공: 김성태의원실)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분류 현황
(사진제공: 김성태의원실)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분류 현황

 

유형별 검거현황으로는 찬양고무(제7조 1ㆍ5항)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제8조) 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29명, 잠입탈출(제6조 1항) 18명, 간첩(제4조 1항 2호) 및 목적수행일반이적(제4조 1항 4호), 특수 잠입탈출(제6조 2항) 각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제5조 1항) 5명, 편의제공(제9조) 4명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 수집 기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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