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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임, 퇴직이후 보름 징계상태 - 초유의 사태
이순임, 퇴직이후 보름 징계상태 - 초유의 사태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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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말 퇴직 앞둔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정직 2개월 중징계

 

이순임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퇴직 이후 약 보름 남짓한 기간 징계상태에 놓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맞게 됐다.

이에 앞서 MBC허위 사실 유포와 회사 비방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 출석했고, 그때마다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징계의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도 승복하지도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매일 출근하면서 재심 청구, 노동위원회 제소, 징계 무효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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