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한수원노조, 탈원전 의결참가 비상임이사 추가 고소
한수원노조, 탈원전 의결참가 비상임이사 추가 고소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26일 서정해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정해 비상임이사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한수원 노조는 앞서 제90차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한수원 임원의 의결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한수원 노조는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